(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보안이 철저해 경찰 단속이 쉽지 않은 고급아파트를 빌려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13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하모(40)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공범 17명과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김모(36)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하씨 등은 2013년 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부산 시내 고급아파트를 임대한 뒤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3개를 운영하면서 총 2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도박사이트를 통해 336억원을 송금받아 월평균 8천만원 상당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하씨 등은 조직폭력배를 홍보책임자로 끌어들이고 통장 모집책, 자금관리책, 서버관리 등 역할을 분담해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들은 회원제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기존 회원이 신규 회원을 가입시키면 베팅 금액의 3∼5%를 소개비 명목으로 주는 등 다단계 형식으로 회원을 모집했다.
스포츠도박에 참여한 이들은 회사원, 자영업자, 조직폭력배 등 다양했다.
경찰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인 등의 은행계좌로 자금을 관리해온 것을 추적하고 아파트 주변에서 잠복근무해 하씨 등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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