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피부 미용·성형에 쓰이는조직수복용 생체재료(필러)와 광선조사기, 레이저수술기 등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포털사이트, 인터넷 쇼핑몰, 신문·방송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대상으로 오는 24일까지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 허가받은 사용 목적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 ▲ 체험담을 이용한 광고 ▲ 의사·교수 등 전문가가 인정·추천한다는 광고 ▲ 최고·최상 등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등이다.
지난해 점검에서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필러 광고와 제모 레이저수술기 사용 전·후 비교 사진을 게재한 광고 등 244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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