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경마장 발매기서 앞사람 마권 훔쳐 현금으로 바꿔

입력 2017-02-1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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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경마장 발매기서 앞사람 마권 훔쳐 현금으로 바꿔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동부경찰서는 13일 화상경마장에서 9만원 상당의 마권을 훔친 혐의(절도)로 공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공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 35분께 광주 동구 한국마사회 광주지사 2층 자율발매기 앞에서 앞사람의 9만원 상당의 마권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가 마권 자율발매기에 돈을 넣고 잠시 전화 통화하는 틈을 타 임씨는 마권을 훔쳤다.

임씨는 훔친 마권을 환불받아 현금으로 바꿔 곧바로 귀가했다.

경찰은 마권 자율발매기에서 피해자 바로 뒷줄에 서 있던 공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해 검거했다.

pch8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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