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에 배당…김국현 부장판사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 불허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 등 행정소송을 심리할 재판부가 결정됐다.
서울행정법원은 13일 특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의 1차 수사 기간이 이달 28일 끝나는 점을 고려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심문기일을 잡고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판단할 예정이다.
집행정지란 특정 행정처분이 집행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권리를 보전하는 제도다.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처분이 이뤄져 권리를 잃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앞서 특검은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로 끝나자 법률 검토 끝에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청와대가 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을 하나의 행정처분으로 보고, 그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고 본안 소송을 통해 취소해달라는 취지다.
특검팀은 만약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이를 근거로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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