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최대 60% 감면·채무 분할상환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A씨(34)는 남편과 식당을 운영하다 자금이 부족해 2008년 저축은행에서 7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경기 불황으로 임대료조차 내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식당 문은 닫았다. 직장을 구해보려 했으나 대출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돼 어려웠고 신용카드·휴대전화 개설도 할 수 없었다.
생활고로 이혼한 뒤 두 아이까지 홀로 키워야 하는 터였다. 그사이 대출 연체금은 급격히 늘었다.
파산 저축은행의 채권을 관리하는 예금보험공사는 A씨 사정을 조사한 결과, 특별한 재산도 수입도 없어 대출금 전액 회수는 힘들다고 판단해 신속채무조정제도를 소개했다.
원금 700만원 중 400만원을 갚는 조건으로 나머지 원금과 이자를 감면받은 A씨는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 보험설계사로 취업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A씨와 같은 파산 저축은행 등의 연체채무자 2만1천77명의 채무를 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채무조정 대상자 중 90.3%(1만9천37명)은 원금이 1천만원 이하인 소액 채무자였다.
채무조정에 들어가면 원금을 최대 60%(이자는 전액) 감면해주고, 나머지 금액은 최대 1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 채무 감면율은 최대 80%까지 높아진다.
파산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렸던 사람이라면, 전국 파산 저축은행 어디에서나 채무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예보는 지난해 채무조정 과정에서 연체금 1천138억원을 회수했다.
예보는 연체채무자들이 채무조정제도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하고, 제도 운영상 소외되는 연체채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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