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개편 때 조합 의견 수렴 등 86개 조항 합의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와 제주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고재완)이 13일 2017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06년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처음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 11년 만에 이뤄진 협약이다.
협약에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근로조건을 개선해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해 근무시간 중 활동을 인정하고, 인사·조직 개편을 단행할 때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인사방향 사전 공개, 인사 예고제 운영, 연가보상일수 상향 조정, 평일 16시간 이상 근무 때 대체휴무 실시 등 인사제도와 근무조건에 대한 개선안도 포함됐다.
협약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법률 개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원희룡 도지사는 "단체교섭은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해 근로조건의 통일성을 이루고 공동체 의식을 조성해 질 높은 행정서비스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다"며 "협약 내용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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