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술에 취해 운전하던 육군 장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을 치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인천 모 육군 부대 소속 A(29) 대위를 불구속 입건해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고 13일 밝혔다.
A 대위는 전날 오전 7시께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의 한 교회 앞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 B(61)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가 인근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A 대위는 골목길에 차량을 버리고 인근 모텔로 달아났다가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사고발생 약 4시간 만인 오전 11시 30분께 붙잡혔다.
사고 당시 A 대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06%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cham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