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성·장충기 등 불구속 방침 바뀌어…원점 재검토"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전명훈 기자 = 삼성그룹이 박근혜 대통령 측에 뇌물을 제공한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만을 신병처리하겠다는 기존의 수사 계획을 백지화한 것으로 알려져 복수의 삼성 수뇌부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 이 부회장을 제외한 삼성그룹 고위 임원들을 불구속 기소한다는 기존 방침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신병처리 대상자 선정을 놓고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핵심 관계자는 "(임원) 신병처리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지난번처럼 누구를 불구속 처리한다 이런 방침은 모두 바뀐 상태로 원점에서 새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는 오늘 조사 이후에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이 지금까지 피의자로 입건한 삼성 수뇌부와 임원은 이 부회장, 최 부회장, 장 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 부문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5명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삼성 고위 임원진에 대한 동시 신병처리가 우리나라 경제에 끼칠 악영향 등을 고려해 총수인 이 부회장 한 명만을 대상자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면서 삼성 핵심 수뇌부인 최 부회장과 장 사장은 물론 대한승마협회 회장과 부회장 직함을 갖고 '비선 실세' 최순실씨 지원 과정에 핵심 역할을 한 박 사장과 황 전무 등 다른 임원도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부회장 영장 기각 이후 수사팀 내부에서는 총수 신병 확보에만 전력하기보다는 최씨 지원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구체적인 물증이 드러난 임원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삼성 임원 여러 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일부만 발부돼도 삼성그룹이 조직적인 판단에 따라 박 대통령의 비호를 받는 최씨 측을 지원했다는 혐의를 소명하는 데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이 배경에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이 추가로 발견돼 청와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압박,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순환출자 해소 차원에서 처분해야 할 삼성SDI 보유 삼성물산 주식을 1천만주에서 500만주로 줄여줬다는 의혹 등이 추가로 불거졌다.
특검팀 내부에서는 삼성그룹의 전면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를 고리로 박 대통령과 삼성 측의 주고받기식 거래 정황이 더욱 의심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에일단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수사 시한이 이달 28일로 다가오는 가운데 특검팀은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조속히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변인은 "이재용 부회장 영장 재청구 여부는 수사 기간을 고려했을 때 빠른 시간 안에 결정돼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특검팀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진에 대한 신병처리 방침이 이르면 내일께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흘러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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