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자금유출에 부심하던 중국이 내국인의 해외계좌 모니터링에 착수했다.
13일 중국 베이징청년보에 따르면 중국 국세총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4년 제정, 발표한 국가간 자동금융정보교환 표준모델(CSR)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CSR 시행으로 중국 국세당국은 앞으로 CSR에 참여하는 101개 국가, 지역과 금융계좌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 같은 해외 금융당국과 계좌정보 교환은 세금포탈 등을 목적으로한 자금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중국 국세당국의 이번 조치로 내국인이 해외에 계좌를 개설하거나 외국통화를 매입시 에는 납세번호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한다.
국세당국은 올해말까지 잔고가 600만 위안(10억원)을 넘는 계좌를 시작으로 2018년말까지 모든 계좌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해외금융자산 특히 해외에서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들이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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