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감사 홍역' 경남교육청, 개선 대책 발표

입력 2017-02-13 15:05   수정 2017-02-15 10:09

'급식 감사 홍역' 경남교육청, 개선 대책 발표

5천만원 이하 계약 때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의무화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학교 급식 감사로 각종 지적을 받은 경남도교육청이 개선책을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13일 급식 식재료 안전성과 급식 계약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급식 종합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도교육청은 오는 3월 공고분부터 5천만원 이하 계약 때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는 계약 금액이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일 때 각각 낙찰 예정 가격의 90%, 88% 이상 견적서를 낸 업체 중 최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도교육청은 매년 일부 식자재 공급 업체의 부도로 식재료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가운데 이 현상의 원인 중 하나가 최저가 입찰제로 지적되자 제도 개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업체 간 과당 경쟁으로 인한 질 떨어지는 식재료 유입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도교육청은 판단했다.

기존에는 5천만원 이하 식재료 구매 때 최저가·제한적 최저가 제도를 혼용해왔었다.

도교육청은 또 급식 당일이 아닌 하루 전에 식재료를 검수하도록 제도를 바꿔 검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로 했다.

당일 오전에 식재료가 납품되면 문제 발생 때 점심 전까지 대처가 어렵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식재료 품질 확보를 위해 지난해 시범 운영한 공동구매 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국내산 재료 사용, 화학적 첨가물 미사용 등 기준을 충족한 간장·된장 등 20여 개 품목 공동구매 사업을 기존 창원 지역에서 3개 지역으로 넓힐 예정이다.

학교 급식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저 경력자 중심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특히 오는 3월부터는 학교회계시스템 클린 재정시스템을 활용한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불공정 업무 사례가 없는지도 확인한다.

납품업체 관계자와의 대면 접촉 최소화를 위해 전자계약 체결률을 현행 90%에서 95%까지 늘린다.

제품 홍보를 위한 납품업체 관계자의 학교 출입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오는 3월부터는 매달 식재료 공급 업체에 대한 품질·위생 등 사후 평가를 할 방침이다.

하위 5%에 대해서는 eaT(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과 자치단체 소관 부서에 통보하고, 자체적으로 현지 확인에 나서는 등 업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측은 "올해는 '경남 학교 급식 재도약의 해'로 삼아 오는 3월부터 개선 대책을 본격 추진하겠다"며 "급식 질 향상, 투명성 강화로 모범적 급식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도는 도내 학교 110개 초·중·고등학교 급식 감사 결과 계약·식재료 검수 등 9개 분야 38개 유형에서 총 2천306건(계약 금액 326억원 상당)의 불법이 지적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k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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