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구속기소된 의원에 의정활동비 안 준다

입력 2017-02-13 15:33  

광주시의회 구속기소된 의원에 의정활동비 안 준다

구의회도 모두 조례안 개정 또는 발의…전남은 여전히 소극적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시의회는 구속기소 된 시의원에게 의정 활동비와 여비 지급을 제한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광주시의회의 조례안 발의로 광주 지방의회는 모두 관련 조례안을 정비했지만, 전남도의회와 시군의회는 여전히 이에 소극적이다.

이정현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의원이 불법 행위로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으면 의정 활동비와 여비의 지급을 제한하고 무죄 확정 시 소급해 지급하도록 했다.

이 운영위원장은 "선출직 공무원에게 요구하는 청렴성과 책임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9월 각 지방의회에 '구금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관련 조례 개정을 요청했다.

광주의 경우 동·남·북·광산구는 조례를 개정해 시행 중이며 시의회와 서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안을 처리한다.

반면 전남지역 지방의회는 관련 조례 개정에 여전히 소극적이다.

전남도의회와 순천시의회 등 일부만 2월 임시회 기간 의원총회에서 관련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고 나머지 시군은 대부분은 관련 조례 개정에 무관심한 상황이다.

행자부는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도록 유도했는데도 실적이 미흡하면 의정활동비 지급제한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bett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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