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헌법재판소, 국회 개헌특위 전체회의서 '영역다툼'
감사원 "쪼개지면 안돼"…국회사무처 "조직 강화"…선관위 "명칭 변경"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정치권을 중심으로 헌법개정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기관들이 저마다의 '조직논리'를 앞세우며 '밥그릇 싸움' 양상을 연출하고 있다.
국회 개헌특별위원회가 13일 개최한 전체회의에선 헌법 제5장과 6장에 규정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한범위를 놓고 양대 기관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법원 판결과 명령·규칙이 헌법소원 대상이 돼야 한다는 헌재와 이에 반대하는 대법원이 서로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이 "법원이 판결을 잘못한 게 있을 수 있지만, 무조건 헌재가 전지전능한 재판을 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맞섰다.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사실상 '4심제'라는 것이다.
명령·규칙에 대해서도 김 사무처장은 "법률의 위헌 여부와 그 법률을 시행하는 명령·규칙의 위헌 여부를 통제하는 것은 헌재로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나 고 행정처장은 "명령·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은 사법부의 행정재판권 침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이 '헌법 아래 법률'이라는 점을 들어 새 헌법에선 헌재가 앞에, 법원이 뒤에 규정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자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두 기관 사이가 너무 안 좋은 것 같다"고 꼬집기도 했다.
정부·산하기관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한편 정권의 입김에 지나치게 좌우된다는 비판을 받는 감사원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따라 개헌특위에서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을 국회 산하로 옮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황찬현 감사원장은 "국회로부터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황 감사원장은 감사원을 독립 기구화하는 게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보다 적합한 형태"라고 선호했다.
감사원의 회계검사 기능과 직무감찰 기능을 분리하자는 일각의 주장에도 "현재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분리에 따른 폐해는 이미 역사적으로 경험했다"고 반대했다.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은 개헌으로 정부 형태가 바뀔 경우 입법지원기관인 국회사무처의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치권에서 유력하게 거론되는 분권형 개헌을 염두에 둔 것이다.
우 사무총장은 "새로운 권력구조에 따라 정당의 정치 후속세대 육성과 정책역량 강화, 국회 입법지원·정책연구기관의 임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행정부가 오랫동안 정책결정, 입법, 재정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유지해 왔고, 그만큼 견제의 필요성이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름부터 바꿔달라고 했다. '선거관리'라는 표현은 업무 범위가 좁으니 '관리'를 빼자는 취지다.
김대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민주적 기본질서 등 자유롭고 정의로운 선거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부합하도록 기관의 명칭을 '선거위원회'로 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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