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검은 지난해 근로자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황산누출 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임직원 11명(법인 포함)을 불구속·약식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고려아연 법인과 임직원 등 7명, 협력업체 법인과 임직원 등 4명을 각각 산업안전보건법·화학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사고 전 설비 내 황산 잔류 가능성을 알려주지 않았고, 작업 개시 전 황산을 제거하는 작업도 하지 않은 혐의다.
또 전문지식이 없는 근로자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6월 28일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설비 보수공사 중 황산 3만9천ℓ가 누출돼 협력업체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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