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참홍어 허용 어획량 180t…작년보다 22t 증가

입력 2017-02-13 17:05  

전남 참홍어 허용 어획량 180t…작년보다 22t 증가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도는 올해 도내 참홍어 허용 어획량(TAC)이 180t으로 결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할당량(158t)보다 22t(14%)이 늘었으며 전국(203t)의 89%를 차지하는 규모다.

총 허용 어획량 제도는 해양수산부에서 줄어드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참홍어 등 11개 품종에 대해 어획할 수 있는 목표량을 설정해 관리하는 것으로 199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전남 참홍어 TAC 적용 대상 어업인들은 지난해 흑산도 해역에서 어선 1척당 6억∼8억원씩 총 44억원의 어획고를 올렸다.

전남도는 올해 배정량 가운데 유보량 37t을 뺀 143t을 참홍어잡이 어선 6척에 골고루 배분하고 어업인에게 할당 증명서를 발급해 통보했다.

통보받은 어업인들은 할당량을 초과해 잡거나 어획 실적을 보고하지 않으면 어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2018년 어획량 배분 때 초과량만큼 줄여 할당받는다.

장용칠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참홍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어업인 소득을 늘리려면 자원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어업인 스스로 초과 어획을 하지 않고 어획량 조절에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angwon70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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