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명은 벌금형…직무유기 혐의 임각수 前군수 등 4명 무죄 선고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괴산 중원대의 '무허가 건축비리'와 관련, 불법행위를 주도한 이 대학 관계자 등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정선오 부장판사)는 13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대학 재단 사무국장 권모(58)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건축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건설사 전 대표 홍모(61)씨가 징역 1년, 건설사 대표인 한모(51)씨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법정구속한 피고인들은 중원대 내 건축물의 불법 공사를 주도했고, 대부분 건축물을 선(先) 시공 후(後) 허가 방식으로 해 교내 교직원과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괴산군 공무원 양모(54)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500만원이 선고됐다.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설계 인허가 업무대행 건축사 강모(55)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중원대 건축 비리와 관련, 충북도 행정심판 과정에서 위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은 충북도 공무원 김모(58)씨와 전 별정직 공무원 김모(68)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을 내리고 선고를 유예했다.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임각수(70) 전 군수 등 괴산군 공무원 4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범행의 죄질이나 연관성을 따져 기소된 11명에게 벌금형을, 1명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이 대학 학교법인과 건설사에 대해서도 각각 2천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검찰은 중원대의 무허가 기숙사 건축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을 계기로 이 대학이 무허가로 기숙사를 지어 학생들을 입주시킨 사실을 확인, 수사했다.
검찰은 이 대학 내 25개 건물 중 본관동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24개 건물이 허가나 설계도면 없이 건축된 사실을 확인하고 대학 관계자와 공무원, 건축사 등 23명을 2015년 11월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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