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몰아주고 8천만원 뇌물 충주시의원 구속기소

입력 2017-02-13 17:38  

관급공사 몰아주고 8천만원 뇌물 충주시의원 구속기소

검찰 "연루된 공무원 없다" 결론

(충주=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13일 특정 업체에 관급공사를 몰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충주시의회 이모(58)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D건설 대표 김모(52) 씨도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0년 10월부터 2015년 말까지 충주시 읍·면·동이 발주하는 수의계약 공사 100여건을 자신과 특수관계인 D건설이 수주하도록 해주는 대가로 김씨로부터 8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D건설 대표를 맡아오다 2010년 시의원에 당선되면서 물러난 뒤에도 약 10%의 지분을 보유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이 되기 전에는 공사 알선 대가로 수주 금액의 5%를 수수료로 받다가 당선 뒤에는 수수료를 두 배로 올려 달라고 요구해 10%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이 의원의 범행 과정에 읍·면·동장을 비롯한 충주시 공무원이나 다른 시의원이 개입한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k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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