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를 앞두고 '친박(친박근혜)계' 의원에게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남성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협박)로 A(28)씨와 B(44)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지난해 12월 초순께 친박계로 알려진 윤 의원에게 '인천에서 길 조심해라. 눈에 띄는 순간 누나를 언니라고 부르게 만들어 줄 거다', '부결하면 사무실이 박살 날 것이다.' 등의 문자메시지 3건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서 "탄핵소추안에 반대하는 윤 의원에게 화가 나 가결에 찬성하라고 압박한 것일 뿐 협박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그러나 이들이 보낸 문자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윤 의원을 고의로 위협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모두 평범한 회사원으로 특정 정당에 관련되거나 특정 지역을 옹호하지도 않았다"며 "당시 인터넷에서 떠도는 탄핵 반대 의원 명단을 보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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