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국회는 14일 정무위·기획재정위·외교통일위·국방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국토교통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안전행정위 등 8개 상임위원회의 전체회의를 열고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논의한다.
국방위원회는 12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한민구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현황 보고를 받고 우리 군의 대응태세를 점검할 예정이다.
정무위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기획재정위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일부 개정안을 검토한다. 안행위는 국민안전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4당 원내대표는 13일 오찬 회동을 하고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안 등 쟁점법안을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kind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