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택 사건 관련자 처형은 집단학살"…ICC에 김정은 또 고발

입력 2017-02-14 06:00  

"장성택 사건 관련자 처형은 집단학살"…ICC에 김정은 또 고발

"고사포 동원은 학살 증거"…ICC "3개월 내 수사 여부 결정"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국내 북한인권단체가 13일 오후(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형사재판소(ICC)를 방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장성택 사건' 관련자 집단학살과 그 가족에 대한 반인륜범죄 혐의로 ICC에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작년에 북한 해외근로자 처우 및 북한 정치범수용소 문제 등을 근거로 북한 최고 지도자인 김 위원장에게 북한 인권 탄압 책임을 묻는 고발장이 ICC에 접수된 적은 있지만 장성택 사건 관련자 처형을 '집단학살'로 규정해 김 위원장을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전략센터 강철환 대표는 이날 ICC에서 담당 검사를 면담하고 고발장을 제출한 뒤 연합뉴스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ICC 검사는 고발장과 접수서류를 검토해 대략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수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ICC의 토대가 되는 로마규정은 ICC 관할권 요건으로 ▲ 범죄가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발생한 경우 ▲ 범죄혐의자가 당사국 국적자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ICC 회원국이 아니어서 이번 고발에 대해 ICC가 곧바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다만 ICC 회원국인 대한민국 헌법에 영토를 남한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강 대표를 비롯해 이번에 고발에 참여한 북한 인권탄압 피해자들이 북한을 탈출해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 등을 ICC 측이 어떻게 유권해석해 수사 여부를 결정할지 주목된다.

ICC 검사는 면담에서 로마규정의 당사국이 아닌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 위원장을 가해자로 고발하는 것이므로 ICC 관할권이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고발된 사건들이 로마규정의 집단학살 및 반인륜범죄(15조) 적용이 가능한지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 대표는 전했다.

강 대표는 "북한은 폐쇄된 사회라는 점에서 반인륜범죄의 증거를 찾기가 힘든 것이 대부분이지만 장성택 사건의 경우 이미 외부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어 대량학살의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성택사건 관련자를 고사포를 동원해 처형한 점 등은 단순한 사법행위가 아닌 학살임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것"이라며 "김정은 정권의 만행을 반드시 ICC 법정에 세워 단죄해줄 것을 ICC 검사에게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bings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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