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주택재개발 사업을 한다고 속여 주민 53명에게 6억여원을 받아 챙긴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사기혐의로 문모(61)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문씨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주택 재개발 사업을 한다"며 주민들을 속여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53명에게 1인당 1천210만원씩 모두 6억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을 차린 뒤 실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사업예정부지 40%의 지주 작업을 완료했다", "곧 대형건설사가 참여할 예정이다"며 주민들을 속였다.
또 사업이 무산될 경우 업무대행비는 모두 반환한다며 주민들을 안심시키기도 했다.
문씨는 자신의 범행이 드러나자 연락을 끊고 도피했다.
문씨는 도피 중에도 서울, 경기 일대에서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치려고 하다가 경찰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결과 문씨는 고급 유흥주점 술값과 생활비 등으로 돈을 모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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