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에 '친환경·무공해·재활용' 함부로 표기 못한다

입력 2017-02-14 12:00   수정 2017-02-1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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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친환경·무공해·재활용' 함부로 표기 못한다

내일부터 제품 환경성에 관한 표시·광고 관리제도 고시 적용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제품에 친환경 표시를 하거나 광고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제품 환경성에 관한 표시·광고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15일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제품 환경성은 재료와 제품을 제조·소비·폐기하는 전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 배출정도와 자원·에너지 소비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을 말한다.

이번 고시는 제품 환경성에 관한 표시·광고 방법을 규정한 기본원칙, 표시·광고 적법 여부 판단세칙, 과징금 산정 세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친환경 표시·광고는 사실에 근거해 명료하게 표현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없도록 한다.

예를 들어 제품 앞면에 '썩는 비닐'로 표시하면서 뒷면에 알아보기 어려운 작은 글씨로 '25도 이상, 습도 50% 이상인 조건에 한함'으로 기재하면 안된다.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25도 이상, 습도 50% 이상인 조건에서 썩는 비닐'로 표시해야 한다.

표시·광고에서 설명하는 제품 대상도 소비자들이 잘못 알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포장지만 재활용할 수 있는 제품에 단순히 '재활용 가능'이라고 표시·광고하면 안된다. 소비자가 내용물도 재활용할 수 있다고 오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활용 가능 비닐포장 사용'으로 표시해야한다.

법적으로 지켜야하는 의무 기준을 마치 자발적으로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인 것처럼 표현해서도 안된다.

법적 의무인 KC인증을 근거로 'E1 등급 친환경 가구'로 표시하는 것도 금지된다. 법적 의무기준 이상인 경우에 한해 'E0 등급 이상 친환경 자재를 사용한 가구'라고 해야 한다.

표시·광고 정보를 표현할 때에는 과학적인 사실을 근거로 완전성을 갖춰야 한다.

제품에 '비스페놀-A(BP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환경호르몬 불검출'로 표시하면 안된다. 환경호르몬은 비스페놀-A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시·광고 표현은 제품 재질, 속성, 용도와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한다.

유리병에 '비스페놀-A 불검출'로 표기하는 것은 '비스페놀-A'가 유리 재질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발생 가능성이 큰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 용기에 '비스페놀-A(BPA) 불검출'로 표현하는 것은 가능하다.

'친환경', '무공해' 등 포괄적·절대적 환경성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구체적인 근거 또는 설명도 포함해 표기해야 한다.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업체에 관련 매출액 2%까지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 세부기준도 규정했다.

경중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차등화(매출 0.1∼2%)하고, 위반기간에 따른 가중 조정(최대 30%)과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 조정(최대 50%)을 적용한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책'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chunj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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