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치기에 리베이트까지' 강남 유명 성형외과 원장 집행유예

입력 2017-02-14 08:34  

'환치기에 리베이트까지' 강남 유명 성형외과 원장 집행유예

"의사 향한 사회 신뢰 실추시켜…엄하게 처벌해야"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중국인 환자 관련 매출을 숨기려 이른바 '환치기'를 동원하고 거래업체에서 리베이트를 받는 등 각종 부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명 성형외과 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신모(4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300만원, 추징금 5억1천여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신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의 환전업자 최모(35)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병원 전무 이모(35)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 판사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신씨가 의료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의약품 등의 건전한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왜곡시켰다"며 "의사를 향한 우리 사회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켜 엄하게 처벌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해온 신씨는 2014∼2016년 중국인 환자에게 내국인보다 높은 수술비를 청구하면서 과세자료가 될 자료를 남기지 않기 위해 중국 카드결제 단말기나 '환치기 계좌'를 이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환치기는 중국인 환자가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수술비를 내면 최씨가 환전상을 통해 원화로 바꿔 병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렇게 결제된 수술비는 확인된 금액만 3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가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판매업체 등 7곳으로부터 대금을 돌려받거나 물품을 무상으로 받는 등의 방법으로 약 5억1천여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도 인정됐다.

신씨는 환자가 누운 병원 수술실에서 의사와 직원이 '생일파티'를 하는 사진 등이 논란이 되자 인터넷 언론사 대표에게 기사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며 1천500만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도 적용됐다.

환자 657명의 진료기록부를 폐기하고 자격정지 기간에 수술을 비롯한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유죄가 나왔다.

ae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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