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다코타 송유관 건설 중단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17-02-14 08:46  

美법원, 다코타 송유관 건설 중단 가처분 신청 기각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장현구 특파원 = 미국 법원이 다코타 송유관 건설을 중단해달라던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가처분 신청을 13일(현지시간) 기각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는 이날 한 시간에 걸친 심리 후 "원유가 송유관을 지나가지 않는 이상 샤이엔 강 수족(族)과 스탠딩 록 수족에게 즉각적인 해를 끼치지 않는다"며 두 부족의 송유관 건설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적 걸림돌을 제거한 송유관 공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AP 통신은 송유관 공사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전개돼 시험 가동에 이르는 기간도 애초 3개월에서 한 달로 단축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코타 송유관 건설은 노스다코타 주 바켄 유전지역부터 사우스다코타 주, 아이오와 주를 거쳐 일리노이 주까지 4개 주에 걸쳐 1천200마일(1천931㎞)을 가로지르는 사업이다.

현재 샤이엔 강 수족과 스탠딩 록 수족이 거주하는 인디언 보호구역 내 미주리 강 저수지 335m 구간의 공사만 남겨놓았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원주민들의 식수원 오염과 문화유적 훼손 우려를 수용해 공사를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키스톤 XL 송유관, 다코타 송유관 사업의 재개를 승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미국 육군 공병대의 허가를 거쳐 마지막 건설 구간의 공사가 지난 8일 재개됐다.

송유관 건설 사업자인 '에너지 트랜스퍼 파트너스'(ETP)는 저수지 밑바닥에 송유관을 깔면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해 연방 정부의 승낙을 얻어냈다.

그런데도 원주민 두 부족은 환경 오염에 따른 식수 공급 부족 현상을 야기하고 문화유산 보호를 위험에 빠뜨린다며 송유관 건설을 반대해왔다.

여기에 수족의 종교의식을 행하려면 반드시 깨끗한 물이 필요하다는 '종교의 자유' 실천도 강조했으나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 부족의 변호인은 심리에서 "단순히 송유관에 원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물을 영적으로 불순하게 만든다"고 주장했지만, 보스버그 판사는 "원유가 송유관을 따라 흐를 때만 두 부족에 즉각적인 해가 발생한다"며 현재 공사 자체만으론 해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운신의 폭이 좁아진 원주민들은 오는 27일 미국 육군 공병대를 상대로 한 공사 허가 가처분 신청 심리에 마지막 기대를 건다.

공병대는 송유관이 통과하는 지역인 미주리 강과 연방 정부 소유인 수력 발전 댐을 관리한다. 보스버그 판사는 27일 심리 때엔 좀 더 철저하게 양측 주장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원주민과 환경보호론자들은 이날 법원의 결정에 실망감을 드러내면서도 포괄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중단한 육군과 에너지 기업을 상대로 송유관 건설 후에도 폐쇄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cany990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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