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항체 형성률 80% 미만 축산농가에 과태료

입력 2017-02-14 09:27   수정 2017-02-1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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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항체 형성률 80% 미만 축산농가에 과태료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도는 백신 예방접종 후 항체 형성률이 80% 미만인 축산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방역 당국은 지난 12일 도내 모든 시·군의 소와 돼지 등 우제류 29만9천 마리에 대한 백신 긴급예방접종을 마쳤다.

도는 오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도내 도축장으로 나오는 모든 소에 대해 항체 형성률을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항체가 형성되는 접종 후 약 일주일이 지난 소로 한정했다.

항체 형성에 최소 한 달이 소요되는 돼지 등은 추후 개별검사를 진행키로 했다.

전북도는 조사 결과 항체 형성률이 80% 미만인 농가에 1차로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다.

백신 추가 접종 후에도 항체 형성률이 기준에 못 미칠 경우 과태료는 최대 1천만원까지 올라간다.

전북도 관계자는 "백신 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과태료를 내야 한다"며 "항체 형성률이 낮게 나오는 원인은 직접 백신을 접종하는 농가에 있다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d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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