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 화성시가 난개발을 막으려고 지난해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한 성장관리방안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성장관리방안은 허가제도의 한계 등을 보완해 개발압력이 높은 비도시 지역의 난개발을 막으려는 목적에서 추진된다. 국토계획법과 시행령에 근거해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과 건축물의 배치형태, 환경관리계획, 경관계획 등을 규제한다.
화성시는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향남·봉담 등 11개 읍면동 주요 도로변 15개 노선에 대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해 올해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적용 지역은 향남읍, 팔탄면, 양감면, 봉담읍, 정남면, 화산동, 우정읍, 장안면, 남양읍, 비봉면, 마도면이다.
현재는 개발행위를 국토계획법과 도시계획 조례 기준에 맞춰 허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에서 마련한 성장관리방안 기준에도 맞아야 개발허가를 받을 수 있다.
화성시는 이에 따라 성장관리방안 수립 배경과 제도 설명, 의견 청취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15일과 17일 팔탄·정남·우정·남양 등 4개 읍면사무소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조류 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확산 우려로 연기했다.
AI와 구제역 확산이 진정되면 설명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성장관리방안을 수립, 이르면 올해 말부터 개발행위 허가에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남양읍 신남리, 우정읍 매향리 일원을 지난해 8월 성장관리방안 시범사업 지역으로 정해 개발 규제를 해왔다.
시 관계자는 "급격한 도시 팽창이 진행 중인 화성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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