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과 싸우는 특검…이재용 영장 재청구 이르면 오늘 결정

입력 2017-02-1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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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과 싸우는 특검…이재용 영장 재청구 이르면 오늘 결정

1차 수사기간 만료까지 2주 남아…박대통령 대면조사 불투명

임원 4명 영장 여부도 함께 결정…삼성 "강요 피해자" 주장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이보배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를 금명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14일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팀은 전날 약 15시간에 걸쳐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을 조사했으며 현재 피의자 신문조서와 관련 수사기록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기간 만료일까지 2주밖에 남지 않아 시간이 촉박한 점을 고려해 가급적 신속히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특검의 방침이다.

만약 재청구를 결정하면 14일 또는 15일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할 것으로 점쳐진다.

체포 상태가 아닌 피의자의 경우 통상 영장 청구서를 접수하고 이틀 뒤 심문이 열리며, 심문 당일 오후 늦게 또는 그 다음 날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일련의 절차에 3∼4일, 중간에 주말이 포함되면 5∼6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특검이 뇌물 수수의 당사자로 보는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조사하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대면조사 시기나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 이를 구속영장 재청구와 연결짓기는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3일 브리핑에서 이에 관해 "두 사안이 별개로 진행되거나 상황에 따라 서로 영향 미칠 수 있지만, 일단 원칙적으로는 별개로 진행한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14일 오후 박영수 특검과 박충근 특검보 등이 참석하는 수뇌부 회의를 열어 구속영장 재청구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차장(사장), 삼성전자 박상진 대외부문 사장과 황성수 전무 등 다른 피의자 4명의 영장 청구 여부도 함께 판단한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면 법정 공방이 재연될 전망이다.

특검은 앞서 이 부회장의 영장을 청구할 때 삼성전자가 최순실 씨의 독일법인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와 맺은 컨설팅 계약금액 213억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준 후원금 16억2천800만원, 삼성 계열사가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에 낸 출연금 204억원 등 합계 433억여원이 모두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청와대의 강요로 최 씨 모녀를 지원한 것은 사실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등을 거론해 소명이 부족하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sewon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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