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법정투쟁, 명예회복한 공무원…전남도 수사의뢰·징계 논란

입력 2017-02-14 10:21   수정 2017-02-14 10:24

2년 법정투쟁, 명예회복한 공무원…전남도 수사의뢰·징계 논란

전남개발공사 전 본부장 정직 3개월 징계 최종 무효화

여수시 항소 포기 확정…전남도 징계·재판불복 비판 불가피

(여수=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전남 여수시가 전남도와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A 국장 항소를 포기해 A 국장에 대한 전남도의 징계 처분이 무효화 됐다.

이로써 A 국장은 2년여에 걸친 형사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무죄에 이어 이번 징계 무효로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그러나 전남도가 소속 공무원에 가한 지나친 징계와 재판 불복에 대한 비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는 "지난 10일 A 국장에 대한 항소 포기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한 데 이어 검찰로부터 항소 포기 지휘가 내려와 최종적으로 항소 포기를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사권을 가진 '행정소송 피고인'인 여수시가 판결문을 전달받은 지 14일째 되는 오는 15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A 국장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 무효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앞서 전남도는 2014년 12월 무안군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택지개발 관련, '특정 업체와 유착 의혹이 있다'며 당시 전남개발공사 사업본부장으로 있던 A 국장과 전남개발공사 사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들과 업체 간 뇌물수수 등 '부적절한 거래'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검찰은 이들을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1심과 5월 2심에서 모두 '경영상 판단에 의한 것'이라며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지난 9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그런데도 전남도는 항소심 무죄 판결 뒤인 지난해 7월 A 씨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번에도 A 국장이 전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무효소송에서 광주지법 행정부는 1, 2심 무죄 판결을 근거로 '정직 3개월의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A 국장은 전남도와 벌인 형사·행정소송에서 무죄와 승소 판결을 받아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그동안 2년이 넘는 기간 대법원까지 가는 형사소송과 행정소송 재판 과정에서 심리적 고통 등 심적·물적 피해를 보상받을 길은 없는 실정이다.

특히 한때 전도양양한 공무원으로서 업무 추진력을 인정받았던 A 국장은 재판 과정에서 조직으로부터 입은 상처를 치유할 길도 막막하다.

이 때문에 그동안 법적으로 압박했던 전남도가 현재 3년째 여수시 국장으로 재임하는 A 국장 문제를 인사로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 국장은 이에 대해 "그동안 최선을 다한 일이었다고 생각해 왔는데…"라며 "재판 결과도 그저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kj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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