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회의 운영과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은 사건을 판단하기에 앞서 피심인과 사무처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견청취절차 신설, 전원회의 심의대상 합리화 등의 내용을 반영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과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은 사건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사무처와 피심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의견청취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견청취 절차에는 주심의원, 심사관, 피심인, 심결보좌 담당자 등이 참석하며 피심인과 심사관 중 어느 한쪽이 참석하지 않아도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의견청취 절차가 시작되면 심사관과 피심인은 자신의 입장을 구술로 설명할 수 있다.
피심인이 의견청취절차 진행을 요청한 안건 중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심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의견청취 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
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정하는 기준 중에서 정부투자기관이나 외국인기업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거래금액 기준을 폐지하고 국내 민간기업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검찰총장이 고발 요청한 사항 중 사안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원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한 조항은 검찰총장의 고발 요청 사건이 '당연 고발'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삭제됐다.
이외 위원회 의결 중 '무혐의'라는 용어는 '법 위반 아님'으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7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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