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육군, 전역자 지원 업무협약 체결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청년 취업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요건이 완화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15∼34세)이 2년간 근속하면서 300만원을 모으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같이 적립해 총 1천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 주는 제도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14일 서울 육군회관에서 '전역(예정)장병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서 이 장관은 "현장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요건이 까다로워 제조·생산직의 참여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임금 부문 가입요건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초과근무수당 및 상여금을 제외하고 최저임금의 110%(2017년 기준 월 149만원) 이상 임금을 근로자에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기본급은 최저임금의 110%보다 낮지만 실제 임금총액은 적지 않은 기업의 참여가 제한돼, 생산직이나 고졸 등 지원이 꼭 필요한 청년이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장관은 "현재의 기본급 임금 기준 외에 임금총액 기준 가입요건을 추가해 생산직, 고졸 이하 청년 등 더 많은 청년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약체결은 입대 전에 졸업해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는 전역예정 장병의 가장 큰 관심인 일자리 정보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육군은 각 대대 또는 부대 단위로 실시하는 전역예정자 대상 교육(2박 3일)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포함한 취업정보를 제공한다. 필요한 경우 고용부가 참여해 지원한다.
전역예정 장병들은 제대 전 부대 내에서 워크넷 등을 통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을 탐색할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제대군인과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의 매칭 서비스도 제공한다.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전역하는 청년 장병들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활용해 제대와 동시에 조속히 취업하고 목돈을 마련해 자신이 원하는 미래에 도전하는 발판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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