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4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허가 취소가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문체부로부터 이런 내용의 법률자문 의뢰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법무법인에 보낸 의뢰서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창립총회를 개최하지 않고도 마치 창립총회가 개최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해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이 재단법인의 출연기업, 출연금 규모,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비율 등을 정한 후 출연기업들에 강요한 결과, 해당 기업들이 출연을 결정하고 실무자들이 창립총회 회의록 및 정관에 날인했다"고 불법성을 인정하면서 설립허가 취소 요건이 되는지 문의했다.
앞서 문체부는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허가 취소 문제와 관련해 "설립 주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자발적으로 해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도 "그렇지 않을 경우 특검에 의해 관련 기소가 이뤄지면 법원 판결 전에 설립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의혹이 제기된 지 130여 일이나 지나서 불법 설립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 탓에 국고로 환수됐어야 할 지원금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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