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해운대 엘시티 비리 사건과 관련, 14일 오전 부산지역 모 일간지 사장 A 씨의 해운대구 자택에 수사관들을 보내 집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A 씨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자택에서 혐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A 씨의 압수수색영장에 "광고·협찬비 명목으로 엘시티 시행사로부터 수천만원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받은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A 씨 주변 인사들을 참고인으로 소환, 관련 혐의에 대한 진술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에서는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 말고도 검찰이 A 씨의 다른 의혹에 관해서도 광범위하게 수사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달 31일 성명서를 내고 "지역 언론사 사장이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수천만원을 쓰고 돌려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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