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전 '당원단합대회' 박찬우 의원 벌금 300만원

입력 2017-02-1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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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전 '당원단합대회' 박찬우 의원 벌금 300만원

(천안=연합뉴스) 김용윤 기자 = 당원 단합대회를 열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박찬우(57·천안 갑)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도근 부장판사)는 15일 총선 전 사전선거운동은 공정선거를 해칠 수 있는 행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최종심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이 총선을 6개월여 앞둔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어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의원은 선고 이후 "유권자들에 큰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며 "기획단계부터 선거관리위원회와 상의했기에 법에 저촉됐다고 생각지 않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의도도 없었다"며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해 안타깝다.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yy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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