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준비절차에서 의견…"기록 못 받아" 자세한 입장은 보류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류철균(51·필명 이인화) 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가 첫 재판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학점을 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다퉈야 할 부분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류 교수의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죄가 되는지는 추가로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법정 밖에서 취재진과 만나서도 "정씨가 류 교수에게 학점을 받은 시점에 최씨가 대통령과 관련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누구도 몰랐다"며 "체육 특기생에게 관례대로 학점을 주고 보니 그게 정씨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행이라 다 용납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기생에게 학점을 줬을 뿐 어떤 대가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변호인은 아직 특검에서 기록을 넘겨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자세한 의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특검은 "이번 주까지 수사가 완결될 것이고, 피고인에게 다음 주까지는 수사기록과 증거목록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 수사 기간과 변호인의 일정 등을 고려해 다음 달 8일을 2회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이날 절차는 공판준비로 진행돼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었지만, 류 교수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사복 차림으로 출석한 류 교수는 변호인과 낮은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는 등 적극적인 모습도 보였다.
류 교수는 최씨 모녀의 청탁을 받고 지난해 1학기 자신의 수업에 출석하거나 시험을 치르지 않은 정씨에게 합격점인 'S'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10월께 교육부 감사와 검찰 수사를 피하려고 조교들에게 지시해 정씨 이름으로 시험 답안지를 만들고 출석부를 조작하라고 한 혐의(사문서위조 교사, 증거위조 교사)도 받는다.
그는 교육부 감사에서 위조한 답안지를 증거로 내고 조교들에게 답안지 작성 경위를 모른다고 허위 진술하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돼 위조사문서 행사, 위조증거 사용,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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