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전 유성경찰서는 14일 인터넷 육아 카페에서 육아용품 해외 구매대행을 해주겠다고 속여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26)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 육아 카페,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아기 인형과 출산준비물 구매대행 해 주겠다"고 속여 돈만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총 31명에게서 1천56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구매대행으로 시중보다 저렴하게 육아용품을 사려는 이들을 노렸다.
그는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중국어 문서를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등록증이라며 피해자들에게 보여줬다.
이 문서는 구매대행과 관련 없는 것이었지만 피해자들은 중국어를 잘 몰라 가짜인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는 해외에서 배송돼 오는 데 3주∼1달이 걸린다며 시간을 끌다가 결국엔 잠적했다.
A씨는 피해자들이 자신이 이용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 계좌번호로 물품 대금을 입금하도록 했고, 이 돈을 게임머니로 환전해 도박을 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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