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겨울철에 내륙에서 소비가 많은 향어의 원산지를 속여 판 혐의로 충북과 경남지역 횟집 7곳을 적발해 업주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식당들은 민물고기 유통업체에서 구입한 중국산 향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이 식당들이 원산지를 속여 유통한 물량은 약 33t, 금액은 7억7천만원에 이른다.
중간유통업체가 횟집에 공급하는 중국산 향어의 가격은 ㎏당 5천원 정도로 국내산보다 1천원가량 싸다.
수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중국산과 국내산의 구별이 어렵고 소비자들이 국내산을 선호하는 점을 노려 식당에서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가 벌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수입 향어의 유통이력을 추적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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