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일본땅' 학습지도요령에 주한日공사 불러 항의키로

입력 2017-02-14 17:00   수정 2017-02-14 17:03

'독도 일본땅' 학습지도요령에 주한日공사 불러 항의키로

항의 및 중단 촉구 예정…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도 발표 예정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정부는 14일 일본이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고시한 것과 관련해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떤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한다는 방침에 따라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의 뜻을 전달하는 한편, 독도 관련 내용이 학습지도요령에 포함되지 않도록 중단을 촉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논평도 발표할 예정이다.

고시안은 소학교(초등학교)와 중학교 사회과목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가르치도록 의무화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에 이런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시안은 약 한달간의 국민여론 수렴을 거쳐 3월께 최종 확정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lkw777@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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