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집 계약금 좀 빌려달라"며 여성 노인 6명에게 1억3천여만원 뜯어내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함바식당 계약금을 빌려주면 원금에 식당 운영 이익금까지 주겠다고 속여 돈을 뜯어낸 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제모(64)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씨는 2008년 6월부터 2015년 6월 사이에 경기도 용인 흥덕지구와 부천, 영종도 등 공사현장 함바식당을 계약하려 하니 계약금과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매달 식당 이익금을 주겠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는다.
제씨는 일정한 거처가 없이 지인들 집을 옮겨 다니며 생활했다.
예전에 함바집에서 일한 적 있는 제씨는 "미국 시민권자인 남편이 대기업 건설사에서 일하고 있다"며 마치 자신이 건설업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남편을 둔 것과 같은 언행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제씨는 이런 방법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1억3천800여만원을 가로채 잠적했다가 10일에 경찰에 검거됐다.
제씨 꾐에 속은 조모(75)씨 등 피해자들은 대부분 여성 노인이었다.
조씨는 자신의 노령연금은 물론, 폐지를 주워 모은 돈도 빌려줬다. 이 뿐 아니라 제씨가 쓸 휴대전화를 개통해주고 자신이 살던 집에 전입신고도 하게 해줬다.
이 때문에 경찰이 고소장을 받아 제씨 소재를 추적했을 때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는 조씨가 살고 있었다.
경찰은 "모르는 사람이 전입신고를 부탁하거나 터무니없는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접근하면 사기 피해를 볼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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