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일본땅' 명기 학습지도요령 개정안 고시에 항의
외교 대변인 논평 "독도에 대한 도발 용납안해…단호 대응"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정부는 14일 일본이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고시한 것과 관련해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정부는 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학습지도요령 개정 초안에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일본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은 일본의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그릇된 영토 관념을 주입할 뿐만 아니라,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일본 정부는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오후 5시 30분께 스즈키 히데오(鈴木秀生)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의 뜻을 전달하는 한편, 독도 관련 내용이 학습지도요령에 포함되지 않도록 중단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즈키 공사는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일본대사가 지난달 9일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에 대한 항의표시로 귀국한 이후 '대사 대리'를 맡고 있다.
고시안은 소학교(초등학교)와 중학교 사회과목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가르치도록 의무화했다.
교과서 제작과 수업의 지침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에 이런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시안은 약 한 달간의 국민 여론 수렴을 거쳐 3월께 최종 확정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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