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유재경 대사 자격심사前 아그레망 요청, 법위반 아니다"

입력 2017-02-14 18:55   수정 2017-02-14 18:57

외교부 "유재경 대사 자격심사前 아그레망 요청, 법위반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정부는 14일 유재경 주미얀마 대사의 내정자 신분 당시 자격심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얀마 측에 아그레망(외교사절 파견시 상대국에 얻는 사전 동의)을 요청한 사실에 대해 "외무공무원법 위반은 아니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외무공무원법에 따르면 공관장에 임용될 사람은 임용 이전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유 대사를 포함한 모든 공관장들은 임용 이전, 그러니까 정식 인사 발령 이전 자격심사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격심사를 하지 않은 채 아그레망을 요청한 것은 맞지만 자격 심사는 공식 대사인사 발표 전까지만 하면 된다는 설명이었다. 외교부의 조치는 법적 하자가 없다 치더라도 자격 심사를 거치지 않은 대사 후보에 대해 아그레망 요청부터 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

외교부는 유재경 대사처럼, 청와대 등의 추천에 의해 직업 외교관이 아닌 사람을 임용하는 '특임 공관장'의 경우 아그레망 요청 이후에 자격심사를 하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부연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해 3월 10일 유재경 주미얀마대사 내정자에 대해 아그레망을 (미얀마 측에) 요청했지만 정작 자격심사는 한 달여가 지난 4월 14일 서면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대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자격심사) 시기가 늦은 것은 분명 사실"이라면서도 "절차 자체는 참여정부도 그렇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모두 동일하게 적용해온 절차"라며 "운용을 통해서 개선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hapyr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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