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정신지체 아들 때려 숨지게한 어머니·동거남 구속

입력 2017-02-14 21:27   수정 2017-02-14 21:32

20대 정신지체 아들 때려 숨지게한 어머니·동거남 구속

(해남=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정신 장애가 있는 아들을 체벌하다 숨지게 한 40대 어머니와 동거남이 구속됐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정신 장애를 앓는 아들을 장기간 체벌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장애인복지법 위반)로 어머니 최모(48)씨와 동거남 이모(52)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최 씨 등은 지난 10일 오후 9시부터 10시 사이 전남 해남군의 자택에서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 아들 최모(28)씨를 대나무 몽둥이 등으로 수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들 최 씨가 체벌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오후 10시 20분께 소방당국에 신고해 병원에 옮겼고 아들 최 씨는 7시간만인 다음날 오전 5시께 숨졌다.

이들은 애초 효자손으로 아들을 몇 대 때렸는데 쓰러졌다고 주장했으나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부검 결과 아들 최씨가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해 신체 조직이 일부 괴사해 쇼크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의 추궁이 이어지자 이들은 체중이 100kg에 가까운 아들이 평소에는 유순하나 흥분하면 밤에 잠자는 어머니의 방문을 열고 폭행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폭력성향을 보여 이를 고치려고 체벌했다고 진술했다.

사고 당일에도 길이 60cm, 직경 3cm 크기의 대나무 몽둥이로 10여 분간 체벌했다고 진술했다.

최 씨는 이혼 후 식당일 등을 하며 장애를 가진 아들을 홀로 돌봤고 지난해 10월부터 이 씨와 동거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areu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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