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백악관 홈페이지 행정명령 '오류 투성이'…관보 최종본과 달라

입력 2017-02-15 04:28  

美백악관 홈페이지 행정명령 '오류 투성이'…관보 최종본과 달라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장현구 특파원 =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 실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오류투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실린 내용과 관보에 발표된 행정명령 최종본의 차이가 작지 않았다고 미국 일간지 USA 투데이가 14일(현지시간) 전했다.

이 신문은 자체 분석 결과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행정명령 내용과 관보에 실린 최종본 사이에서 최소 5건의 오류가 발견됐다면서 문법의 변화 등 사소한 차이도 있지만, 두 건은 부정확하거나 없는 법률 조항을 적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논란을 부른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초고를 얼마나 철저하게 살폈을까 하는 의구심을 품게 한다고 평했다.

대통령 행정명령은 법적인 효력을 지닌 만큼 관보에 실릴 땐 국민이 오해하지 않도록 정제되고 투명한 언어로 작성돼야 한다.

그런데도 백악관은 행정명령 최종본과 일치하지 않은 초안 또는 수정본을 홈페이지에 실어 혼돈을 유발하고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USA 투데이를 보면 제법 큰 실수로 볼 부분은 두 개다.

백악관 공보실은 이슬람권 7개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을 잠정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서 실수를 범했다.

이 행정명령은 해당 국가 국민의 인터뷰 없는 미국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국무부가 이민국적법에 따라 비이민 비자를 취득하려는 모든 이들의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백악관은 행정명령을 소개하면서 이와 관련한 내용 사항이 담긴 미국법 8조 1,202항 대신 8조 1,222항을 거론했다.

8조 1,202항이 비자 신청과 관련한 조항이라면, 8조 1,222항은 신체·정신 검사를 위한 외국인 구금 조항이어서 내용이 전혀 다르다.






백악관은 또 행정부 각료 지명자의 윤리 기준과 관련한 행정명령을 소개하면서 미국법 28조 207항을 거론했으나, 비영리 뉴스 매체인 '프로 퍼블리카'에 따르면, 해당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보에 올바르게 표기된 해당 법 조항은 18조 207항이었다.

투명성 지지자들은 단순 오기가 대통령 행정명령에 불필요한 우려를 키운다고 지적했다.

초당파 선라이트재단의 존 원더리히 사무국장은 "백악관이 행정명령의 점검, 승인, 발표 과정을 다시 살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 백악관 비서실은 서명이 담긴 원본을 국립문서보관소 산하 관보 제작소로 보낸다.






관보 제작소는 "대통령 서명이 들어간 서류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법적 자료"고 밝혔다.

USA 투데이는 백악관 공보실이 행정명령 폐기본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관보 제작소로 가기 전 실수를 수정한 최종본에 서명했는지 불명확하다고 전했다.

cany990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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