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57만명으로 회원 유치…사설도박단 구속

입력 2017-02-15 10:00   수정 2017-02-15 11:12

개인정보 57만명으로 회원 유치…사설도박단 구속

"도박사이트 가입하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높아"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개인정보 57만여 건을 활용해 회원을 유치하고 사설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5억원대의 수익을 올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로 이 모(38)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경기 하남의 한 아파트에 사무실을 차린 후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 도박 이력이 있는 사람 56만9천여 명의 명단을 확보, 이를 통해 유치한 회원들로부터 5억4천만원가량을 챙겼다.

이들은 과거 외국의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게임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 휴대전화 번호, 계좌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1건당 10원씩 주고 사들인 다음 이들에게 가입을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컴퓨터 5대, 모니터 8대, 대포폰 24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한 무선 공유기 4대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도박 사이트 대부분은 회원 가입 시 입력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공유하면서 도박 광고 등에 사용한다"며 "따라서 도박 사이트에 가입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구속된 이씨 등 외에 달아난 운영자들은 물론 도박 참가자들도 추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j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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