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함진규 의원 2심도 벌금 90만원

입력 2017-02-1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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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함진규 의원 2심도 벌금 90만원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강애란 기자 =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배포한 의정 보고서에 허위사실을 적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함진규(57·시흥갑)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원에는 못 미쳐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한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처럼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는데, 다시 검토해도 이런 판단은 충분히 타당해 보이고 사실을 오해하거나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함 의원은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권자들에게 의정 보고서를 배포하면서 자신의 업무추진 실적에 "과림동(시흥시) 일대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했다.

그러나 과림동 일대는 2010년 말 정부가 3차 보금자리지구로 지정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했다.

검찰은 2012년에 당선된 함 의원이 과림동 일대 그린밸트 해제를 자신의 의정활동 내역으로 기재한 것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함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그린벨트가 해제됐다는 과거의 객관적 사실에 대한 보고이지, 직접 해제했다거나 의원 임기 중 그린벨트가 해제됐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항변했다. 자신이 해당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게 해 이전보다 행위 제한이 완화돼 실질적인 그린벨트 해제 효과가 발생한 현황을 전하려는 의도였을 뿐이라는 게 함 의원 주장이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도 해당 내용은 허위사실이 맞는다며 함 의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사건 경위나 표현 수위 등을 두루 고려할 때 의원직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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