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서울시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될 때 보행환경과 도심 관광버스 주차 대책 등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15일 시내 교통문제에 더욱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15년 만에 교통영향평가 심의제도를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일정규모 개발사업 인·허가 등 승인 전에 받아야 하는 법정심의다.
정비사업 등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별도로 심의하게 된다. 도로용량 부족이나 교차로 기형, 보도·자전거 도로 협소, 교통수요관리 등 잠재적 교통문제까지 사전 검토한다.
종전에는 건축위원회가 교통 분야를 함께 검토했다.
실효성 있는 교통대책이 수립되도록 교통영향평가 수립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는 '걷는도시, 서울'을 위해 보행여건 평가가 반영된다.
사업지 경계로부터 300m를 보행평가 권역으로 정하고 학교나 공원 등 보행자 중심시설 최적 이용경로와 대중교통 최적 이용경로를 조사하고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다.
도심 관광버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일반 차량과 관광버스 주차 수요를 별도 분석하고 관광버스 주·정차 공간을 확보한다.
모든 건축물을 건립하려면 승용차요일제와 주차장유료화 등 수요관리 계획을 세워야한다. 주차상한제지역에서는 주차수요 감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숙박시설과 판매시설 등 교통수요가 많은 대규모 시설에는 준공 후에도 교통상황 모니터링을 하도록 한다
교통개선대책 비용을 부담할 주체도 명확히 했다. 서울시는 교통영향평가 심의로 사업 승인이 늦어지지 않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의횟수를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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