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에 대한 평가소득을 폐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2월 16일부터 3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성과 연령, 재산, 소득, 자동차로 추정해 적용하던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일정소득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최저보험료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직장 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던 기준을 연 7천200만원 초과에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국회에서의 법안 논의 과정을 통해 더욱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개편안의 세부 내용은 향후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인 3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과 함께 우편(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이나 팩스(044-202-3933)로 제출하면 된다.
mi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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