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이 계획적·조직적·국제적으로 이뤄졌다"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 2단독 김현희 판사는 위조한 신용카드로 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사들여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W(32)씨 L(30)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W씨와 L씨는 지명수배 중인 공범 T씨와 함께 공모해 중국에서 일련번호 등이 입력되지 않은 신용카드와 카드리더기 등을 구입해 신용카드 위조 준비를 마친 다음 지난해 12월 7일 제주에 왔다.
이들은 제주시의 한 모텔에 머물며 10장의 신용카드를 위조한 뒤 같은 달 14일 제주시 내 한 대형마트에서 휴대전화 1대를 사는 등 총 5회에 걸쳐 위조 신용카드로 743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했다.
위조 신용카드를 이용해 또 다른 대형마트 등에서 18회에 걸쳐 98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려다 승인거절로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김 판사는 "범행이 계획적·조직적·국제적으로 이뤄졌고, 범행수법과 위조된 신용카드의 수, 사용 횟수와 금액이 커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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