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한강공원에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질서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전담요원이 배치된다.
서울시는 이용객이 많은 여의도한강공원에 16일부터 단속전담요원을 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8명이다.
전동휠 운행이나 이륜차 출입, 주차 위반, 애완견 관리 소홀, 지정된 장소 이외 취사·야영행위, 불법어로, 쓰레기 무단 투기, 불법 상행위 등 한강공원 보전·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에 나온 15종을 계도·단속한다.
기존 공공안전관은 순찰이라는 고유 업무를 하며 단속 업무를 했지만 단속전담요원들은 질서위반 행위 단속이 주 업무다.
과태료는 전동휠 운행 5만원, 애완견 목줄 미착용 5만원, 배설물 방치 7만원, 불법 어로 5∼100만원, 취사·야영 10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1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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