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폭행, 직권남용, 협박, 신고방해 등 이뤄져"
경찰, 관련자 감찰…"지휘부가 직접 의경 고충 들을 것"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김지헌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지휘관에 의한 의무경찰의 인권 침해가 발생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민간단체가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와 인권연대는 15일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지방경찰청 한 기동중대 소속 의무경찰에 대한 모욕, 폭행, 직권남용, 직무유기, 사적 지시, 진료권 침해, 협박, 신고 방해 등 인권 침해가 지휘요원에 의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이 중대 중대장 김모 경감은 지난해 3월 이마에 큰 점이 있는 한 대원의 이마에 검은색 칠판펜으로 점을 칠하고 놀리며 사진을 찍었다.
또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가는 대원들 위주로 불침번과 당직 근무를 편성하는 등 대원들의 진료권을 침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1부소대장 류모 경사는 지난해 7월 대원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차고 주먹으로 치는 등 폭언, 폭행을 가했으며 수시로 당직 근무 시간 중 부대원 회식을 명목으로 술을 마셨다고 군인권센터가 전했다. 개인 빨래를 대원들에게 시키는 등 사적 지시도 수시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권센터는 김 경감과 류 경사의 가해 행위 피해자는 모두 10여 명 정도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한 전역자가 전역 직후 김 경감과 류 경사를 신고해 지방청 차원의 복무점검이 올해 1월까지 세 차례 이뤄졌으나 이 과정에서 복무 중인 대원들에 대한 신고 만류와 협박 등이 있었다는 것이 군인권센터의 주장이다.
지난달 3차 점검에선 지방청의 허술한 신고자 관리 실태도 드러났다. 지방청 의무경찰 복무점검팀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피해 사실을 진술한 대원들의 명단을 중대장에게 발송, 근무에서 빼줄 것을 통보해 신상이 드러나게끔 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가해 행위 죄질이 좋지 않고 형사입건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며 대구지방경찰청은 미숙한 사건 처리 능력을 보였다"며 "중대장 김 경감에 대한 징계와 보직 이동을 의뢰하고 죄질이 심각한 류 경사에 대해선 법률 검토를 통해 형사 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에는 서울지방경찰청 한 기동단 중대장(경감)이 지휘차량과 운전병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고, '악기바리'로 불리는 취식 강요행위를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사실이 알려져 인사조치되기도 했다.
대구경찰청은 가해자로 지목된 간부들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최근 이처럼 의경부대 지휘요원들의 부당행위가 잇따르는 상황과 관련, 이달 27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지휘부가 직접 현장을 찾아 전입 6개월 미만인 의경 8천여명을 대상으로 고충을 청취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본청 국장급 지휘부가 전국 지방청을 방문해 신임 의경들의 어려움을 듣고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의경부대 내 악습이나 인권침해 행위가 없도록 본청 차원에서 꾸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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