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의원 "화학물질 활용한 특허 심사 강화해야"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금지물질을 활용한 특허 출원이 지난 20년간 2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부평갑)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질과 금지물질을 활용한 특허 출원 건수는 지난 20년간 2만3천692건이었다.
이 수치는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생명공학, 의약·화장품, 유·무기화합물, 고분자 등 전체 특허 출원 건수(29만2천145건)의 8.1%에 달한다.
화학물질관리법은 유해성이나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유독·허가·제한·금지·사고대비 물질로 분류하고 유해성에 따라 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운반·사용을 단계별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유독물질은 제조나 판매를 할 때 환경부 허가를 받아야 하고, 금지물질의 경우 시험이나 연구·검사용을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반면 특허청이 지난 20년 동안 특허 등록을 거부한 건수는 총 30건으로 모두 화학물질과 관련이 없는 식품과 생명공학 분야에 국한됐다.
특허청은 특허법 제32조에 따라 유독물질을 활용한 제품 특허 출원을 심사할 때 유해성 여부를 심사해야 하지만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실제 특허청은 2006년 금지물질로 지정된 '벤자딘'과 관련해 ㈜두산이 화장품 용기에 쓰이는 벤지딘화합물 제조 특허를 출원하자 같은 해 10월 특허 등록을 결정했다.
또 같은 해 환경부가 금지물질로 지정한 맹독성 농약 성분인 '디메토에이트'도 덴마크 작물보호기업이 제조 특허 출원을 신청하자 2008년 등록을 결정했다.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가습기 살균제 원료였던 PGH·PHMG, MIT·CMIT 관련 특허 출원 건수도 1천207건에 달했다.
정 의원은 15일 "화학물질 관련 특허를 심사할 경우 유해성과 위해성 여부에 대해 환경부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며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특허 심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특허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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