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당사자 불가, 다른 수사 가능" vs "국정농단 실체 규명에 필요"
법원 "비슷한 여러 사건 생길 수 있어 숙고하고 결정할 것"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해 법원의 문턱을 넘으려면 먼저 행정소송 당사자로서 자격을 인정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행정소송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타당한지, 청와대의 승인 불가에 대응할 다른 수단이 없었는지도 주요 검토 대상이다.
대법원은 국가기관이 행정처분의 무효·취소를 다투는 항고소송(행정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국한돼 이번 사건에서도 인정될지는 미지수다.
특검과 청와대는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문에서 '당사자 적격'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2013년 7월 대법원이 국가기관도 행정소송의 일종인 항고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예를 근거로 내세웠다.
해당 판결은 직원에 대한 문책성 인사와 관련해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이다. 권익위가 경기도 선관위원장에게 내린 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이었다.
대법원은 당시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당사자로 인정했다. 다만, 국가기관이 다른 국가기관의 조치에 대해 위법성을 제거할 다른 법적 수단이 없는 경우, 국가기관이 자신에 대한 조치 요구를 다툴 수 있는 유효하고 적절한 법적 수단이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국가기관끼리의 항고소송(행정소송)이 인정된다고 제시했다.
이 같은 판결을 근거로 특검은 "국가기관 사이 행정소송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집행할 필요성이 있는데 거부되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국가의 무너진 기강을 세우거나 법치를 바로잡는 계기가 요원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청와대 소송대리인은 사안의 특성이 달라 이번 사건에 해당 판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측은 "(특검이 예로 든 사건은) 유일무이한 예외적인 판례"라며 "이번 사건은 압수수색이 늦어진다고 해서 신청인(특검)이 처벌받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수사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이 중요한 선례로 남을 가능성을 고려해 사안을 신중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양측이 추가 입장이 있으면 이날 자정까지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비슷한 여러 사건이 상정되는 경우가 많이 벌어질 수 있다"며 "좀 더 숙고해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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